토토프로토 모임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내놓은 결정서로 미뤄볼 때 올해 한반도 정세는 격랑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북정책도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당장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미국 내 강경파들이 ‘모든 군사훈련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태도가 강경하게 흐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올해 한반도 정세의 1차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2월 말~3월 초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도 필수적이다. 행동으로 뒷받침할 형편이 안된다면 남북관계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주목한다.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4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 후 5월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그룹의 실질적 지배자) 지정을 놓고 내부 알력이 표출된 게 시작이었다. 지난 23일에는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선대 회장의 유훈인 ‘삼남매 간 화합 경영’과 달리 독단적으로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조 회장의 “삼남매가 자기 분야에 충실하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급기야 지난 25일에는 조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자택으로 찾아가 모자간에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한다. 조 회장이 장녀의 편을 드는 이 고문과 언쟁을 벌이다 가재도구를 부쉈다고 한다. 이 고문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층적인 조국사태에 우리가 얼마나 단선적으로 대응했는지는 두 청년 집단의 반응에서 알 수 있다. 이른바 명문대생들은 조국 딸 입시에 대한 전면조사와 조국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대학 미진학 청년들은 “논문이니 입시제도 같은 것은 딴 세상 이야기다.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출발선에 분노한다”고 외쳤다(경향신문 ‘90년생 불평등보고서’ 기획).


정부는 이번 특사가 ‘대립과 갈등의 극복’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세월호·밀양송전탑·제주 해군기지 사건 등 관련자 18명이 사면·복권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복권 역시 마찬가지다. 전체 특사 대상자의 95%는 일반 시민이다. 운전·어업 면허의 취소·정지 등 불이익을 받던 171만여명도 특별감면 조치됐다. 정치인이 포함되면서 특사 취지가 퇴색됐으나, ‘중대 부패범죄자 사면권 제한’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에 방점이 찍힌 이번 사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타협과 상생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숙해지길 바란다.


한국당이 선거법·공수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뭐라 할 게 못된다. 그건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수단이고 자유다. 여당도 그것까지 막겠다고 하면 지나치다. 민주당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번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의 의무인 입법활동을 스스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3국 일본을 통한 감염이 확인되고, 3차 감염이 추가로 나온 점이다. 제3국 감염자에 의해 3차 감염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심각한 변화이다. 또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던 50대 중국인도 귀국 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람은 중국 항공편을 이용해 4박5일간 제주를 방문하고 귀국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춘제 일주일간 1만명 안팎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는데 또 다른 사례도 있을지 모른다. 지난 주말부터 매일 새로운 감염자가 복수로 나오는데, 이처럼 빨라지는 확산 속도에 대비해야 한다.


누구나 재판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장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다. 더구나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다. 이러면서 시민들에게는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들을 엄중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도 사법부 공격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없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독점권은 사실 기소할 권리보다는 기소하지 않을 권리에 있다. 경찰로선 강력한 힘을 쥐게 되는 것이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개입 여지도 줄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경찰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된다.


두 재판에선 삼성의 탈법적 노무 행위가 총체적으로 단죄됐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 하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2013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구속력 있는 지침이었음이 6년 만에 인정됐고, 미전실이 무노조 경영 사령탑 역할을 한 죄를 물었다. 노조 움직임이 포착되면 대응TF를 짜서 동향을 감시하고, 표적감사·해고·위장폐업을 통해 와해 공작을 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삼성이 경찰 등에 뒷돈을 주고 염호석씨 시신을 탈취해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바꾼 일도 처벌됐다. 삼성을 편든 노동부, ‘S문건’ 수사를 덮었던 검찰, 탈법을 도운 경찰의 민낯이 법정에서 모두 베일을 벗은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 인근 지역 교민들이 31일 전세기 편으로 귀국해 격리 보호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했다. 교민들은 이곳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 동안 머물게 된다. 안전놀이터 지난 29일 진입로를 막는 등 수용반대 시위를 펼쳤던 아산 주민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장소를 정리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환영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나서기도 했다. 충북 진천 주민들도 “수용을 막지 않겠다”며 반대 주장을 접었다고 한다. 재난 대처를 위해 불가피했던 정부 조치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두 지역 주민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협의체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대통령과 지방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건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경찰이 숨진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는 건 타살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고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9장 분량의 유서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내용이 3장이었는데, 그 안에는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6급 수사관이 검찰총장에게 가족의 미래를 부탁한다는 건 언뜻 상상하기 힘들다. 검찰이 가족과 관련된 별건·강압수사를 통해 그를 압박하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휴대폰의 포렌식 작업 결과도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한다. 가히 ‘셀프 수사’라 할 수밖에 없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년기본법 안건에 대해서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나홀로 찬성토론에 나섰다. 청년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여야가 합심해 만들고, 지킨 법이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자, 2018년 국회 청년미래특위가 여야 합의로 기존 7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청년기본법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국회 상황이 경색되며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다가, 첫 발의 후 1000여일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명 정도이다. 판검사와 경찰은 직접 기소도 한다.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7명(야당 몫 2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 야당의 견제를 강화했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 방지 조항도 추가했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공수처 설치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이후’ 검찰개혁 동력 저하를 우려해 법무부로부터 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챙겨왔다. 앞으로는 추 내정자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추 내정자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처리 여부가 결정날 수 있다. 추 내정자는 초유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각종 갈등과 이해를 조율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직접 수사부서 축소, 중요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장관 보고 등 남아 있는 제도 개편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비상한 시기에, 긴장관계와 파열을 조정하며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리더십도 요청된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의 ‘적절한’ 행사도 검찰권력의 제도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케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지원,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경감 등의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다. 앞으로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크게 낮추고 의료비 지원을 현재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